가락시장, 12월부터 파프리카·가지 팰릿 출하 의무화

산지 출하 여건 성숙한 두 품목 선정 제주당근 의무화, 2026년 11월부터

2025-11-09     장수지 기자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파프리카와 가지 품목에 팰릿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에 팰릿 출하 의무화 품목은 지난해 12월 입주한 현대화사업 채소2동 거래 품목(배추·무·양배추·대파·양파·마늘·생강·건고추·옥수수·총각무·쪽파) 등에 이어 알배기배추·육지당근 등 현재 13개 품목에서 15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팰릿 출하 의무화가 시행된 품목의 경우 산지에서 팰릿에 적재해 출하한 표준규격품만 가락시장에 반입할 수 있다. 재선별 물량이라 하더라도 팰릿에 적재해 시장에 출하했다면 모두 팰릿 출하품으로 인정된다.

공사에 따르면 파프리카와 가지의 지난해 연평균 팰릿 출하율은 각각 79%와 71%였으나, 올해는 9월 기준 97%와 85%로 팰릿화율이 크게 늘었다. 공사는 두 품목 모두 팰릿 출하 여건이 상당 부분 성숙했다고 판단해 의무화 품목으로 선정했다. 공사는 의무화 시행 품목 팰릿 출하 완전 정착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의 합동 산지 출장, 출하자 홍보, 팰릿 출하자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당근에 대해서도 단계적 팰릿 출하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육지당근 팰릿 출하 정착에 힘을 쏟은 공사는 올해 11월 1일부터 1년간 제주당근 팰릿 출하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26년 11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당근의 경우 도서 지역의 해상운송 및 영세 산지 특성으로 팰릿 출하 기피가 큰 품목으로 지적돼 왔다. 공사는 이를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산지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등 단계적 팰릿 출하 확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사는 시범사업과 의무화 전면 시행 등을 통해 제주당근 팰릿 출하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제주지역 내 팰릿화가 추진되지 않은 잔여 품목의 출하형태까지 개선이 가능할 거라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