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체계적 지원 위한 ‘생협지원법’, 이달 내 발의
국가·지자체 생협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등 내용 담아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의 핵심인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법이 발의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조치다.
최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생협지원법)’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내로 발의를 예고했다. 기존 생협법과는 별개로 농식품 소비·유통 생협에 대한 지원을 요지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다.
생협은 친환경농업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생협의 매출액은 전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1조8574억원)의 61%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협은 난항을 겪고 있다.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4년 새 12.7% 하락했다. 생협법에 명시된 생협의 공제사업이 제도 미비로 15년째 시행되지 못하는 등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무책임·무관심도 지적된다. 또한 기존 생협법이 의료생협 등 사업 성격이 다른 생협까지 포괄하다 보니 농식품 소비·유통 생협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생협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생협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생협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생협 전담 지원기관 지정 등이다.
해당 법안은 송 의원이 생협 등 현장과 소통해 작성했으며, 생협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책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의 생협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가 실현된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의 확산이 기대된다.
다만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강윤경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생협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협법을 개정해 농식품 소비·유통 생협의 주무부처를 농식품부로 옮기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강 본부장은 “생협의 주무부처는 공정위인데 생협지원법만 농식품부 소관이면 부처 간 관할 문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