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계 안 잡히는 농민 산재사망
농민 산재사망, 전체 산재 사망만인율보다 3배 많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닌 농민 대다수 사각지대 임미애 의원, 전담조직·공식통계 등 대책 마련 주문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매년 농민 약 300명이 농작업 중 숨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명을 기준으로 한 산재사망률(사망만인율)에서 농민은 전체 산재 사망만인율(0.98명)보다 3배 많은 2.99명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지난 5년(2021~2025년 상반기)간 모두 1185명의 농민이 농작업 중 숨졌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 2025년 상반기 127명이다.
농민의 전체 산업재해 규모(비사망 재해 포함)는 매년 5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농작업 중 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받은 농민은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 2025년 상반기 2만5737명이다.
농작업 중 재해로 숨지거나 다치는 농민의 통계는 농업인안전보험 지급 건수로도 확인된다. 2024년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이지만, 같은 기간 농업인안전보험상 농민 사망자는 297명으로 20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실은 농업인안전보험상 재해 규모 역시 농민 재해의 일부분만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지난 4년간 평균 66%에 그쳐 실제 재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의 산재 규모가 산재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집계해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때만 의무 가입하게 돼 있어 대부분이 경영주인 농민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강화 △정부기관 내 농업인 재해예방 전담조직 마련 △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