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농업소득세, 농민의 납세 의무 논의의 장 열려

경남 농민정책모임, 농정좌담회 개최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지원 받아야…

2025-09-26     김재영 지역기자

[한국농정신문 김재영 기자]

지난 23일 경남 농민정책모임이 주최한 농정좌담회(사진)에서는 장경호 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을 초빙해 농업 과세와 농민의 납세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좌담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논의 핵심은 농업소득세, 농업 과세, 농민의 납세 의무였다. 장경호 박사는 “농민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 소득 파악을 통해 진짜 농민과 가짜 농민을 구분하고, 정확한 농민 소득을 통해 여러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 박사는 “현재 법적으로도 농민은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도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라며 농민들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 신고가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생긴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짜 농민을 잡아낼 수 있다”라며 “이 둘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남 농민정책모임이 지난 23일 농정좌담회를 열어 ‘농업 과세와 농민의 납세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장 박사의 제안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소득 신고가 사회적 지원의 근거가 되고, 부정확한 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리고 농민들이 소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소득 신고가 농민운동의 철학적 관점에서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소득 신고로 얻는 이점보다 편법이나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춘선 경남 농민정책모임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논의를 시작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 살을 붙이고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