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부에게” 임차농 보호 촉구 서명운동, 1만명 돌파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 두 달간 서명운동 전개 농식품부 차관 면담 통해 서명 결과 전달 예정

2025-07-31     김하림 기자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제주 지역 생산자들이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서명 참여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한살림연합 제공

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한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6월 2일 시작해 두 달 만에 주최 측 목표를 달성했으며,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인증샷을 올렸다.

최근 전국먹거리연대·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들은 정부 및 국회를 향해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친환경 인증 농가의 약 60%는 임차농이다. 지주들이 실경작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을 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많은 임차농은 실경작자임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직불금과 유기농 자재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 농업경영체 명의(지주)와 친환경 인증 명의(임차농)가 불일치해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에 걸리는 일을 피하려, 지주가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농지법」및「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경작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인증 면적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증샷을 촬영하며 “농지를 농부에게”, “정부는 임차농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금까지 모인 인증샷은 182건, 참여 인원은 704명이다. 한 참여자는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일은 곧 자연과 밥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서명에 동참한 이유를 전했다.

강윤경 한살림연합 본부장은 “두 건의 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빌려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논의와 함께 정부가 실경작자를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공약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민·소비자단체들은 다음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담을 통해 서명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