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돌봄 실현 주체는 ‘지역 공동체’
주민이 ‘주체’이자 ‘수혜자’인 생활돌봄이 지역 미래 담보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일견 사회연대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라 하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부터 떠올리기 마련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농업·농촌·농민(3농)의 위기 해결은 이러한 조직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론 요원하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에 기반한 경제며, 어느 한두 명 또는 한두 조직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 공동체’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경제다.
농촌 지역 활동가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실천 과정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한다고 여길까? 다수 활동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의료 인프라 회복 △대중교통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돌봄 실현 등이다. 하나같이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1조에 규정된 해당 법의 제정 목적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이다. 말하자면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잘 채워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자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해당 법의 약칭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으로 불리는 건 해당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이 법의 방점은 ‘사회서비스’가 아닌 ‘지역 공동체’에 찍힌 만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같은 지역 공동체 안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토록 보장하는 법으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촌 지역 생활돌봄을 ‘지역 공동체가 수행하건, 행정단위가 관료적으로 수행하건 상관없는 사회서비스’로 해석하느냐,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농촌 지역 생활돌봄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후자의 예시로서 강원도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우리마을 119 사업’ 및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의 이동슈퍼 순회사업, 충남 홍성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조사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지점을 파악한 뒤 그 불편을 해소할 다른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사업 등을 거론한다. 하나같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최소 리 단위, 최대 읍면 단위) 차원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사업이며, 주민들 서로가 돌봄의 주체이자 수혜자로서 함께하는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