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기 최전선 읍·면에 자치권을”

읍·면자치공동행동, 읍·면 자치권 강화 정책 제시

2025-05-16     강선일 기자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3월 14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전국 읍면 단위 풀뿌리 활동조직 및 읍면 자치운동단체, 읍면 거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이 발족했다. 발족식 참가자들이 읍면 자치권 실현을 촉구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이 지난 13일 △읍·면에 예산권·계획권 등 자치권 부여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 법제화 △읍·면장 주민 추천제 제도화 △읍·면의 행정·재정 인프라(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를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73.7%를 차지하는 1177개 면 지역의 인구는 1980년 1146만명에서 2000년 562만명, 2023년 453만명으로 급속히 감소”해 온 상황, 그리고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든 면이 1177개 면 중 60%”를 점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의료·교통·교육 등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농촌 읍·면은 자치권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읍·면이 자치권 없이 상위 행정단위(시군)의 하부행정조직에 머무르고 있어 자율적으로 꾸릴 예산도,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농촌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를 해소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기 위해 읍·면 단위의 ‘작은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읍·면자치공동행동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역위기의 최전선, 읍·면에 자립적 진지 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읍·면자치공동행동이 제시한 3대 정책 10대 과제는 무엇일까? 3대 정책은 △읍·면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주민주권 관철 위한 읍·면 거버넌스(협치체계) 혁신 △농촌위기 극복을 위한 읍·면 행정·재정 인프라 획기적 확충이다.

"헌법엔 '주민주권' 명시하고, 읍·면엔 자치권 부여하자"

첫 번째 정책 영역인 ‘읍·면과 주민 자치권 보장’을 위한 과제 세 가지는 △헌법에 ‘주민주권’ 명시 △읍·면에 예산권·계획권·재산보유관리권 등 자치권 부여 △읍·면 단위 주민총회·주민발안·주민투표 제도화다

헌법에 변화를 가하자는 과제의 경우, 현행 헌법엔 지방자치 관련 조문이 단 2개 조에 그치며 그나마 해당 조문에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제기됐다. 따라서 헌법에서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또는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읍·면 자치권 부여 과제의 경우, 읍·면 단위에 예산 편성·집행권을 부여하자는 내용, 읍·면별로 주민총회에서 통과되거나 주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법적 위상을 부여해, 이에 어긋나는 개발사업이 함부로 추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민대표기구 권한 강화 위한 법제화 필요"

두 번째 정책 영역인 ‘주민주권 관철 위한 읍·면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과제 세 가지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주민의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읍·면장의 주민대표기구 추천제 제도화 △행정리 마을자치회 제도를 주민 스스로 정비토록 장려다.

이 중 읍·면 주민대표기구 법제화와 관련해,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읍·면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의회‘를 구성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기능을 준자치단체 수준으로 확장 △주민자치회에 읍·면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써의 기능 부여 등 두 가지 안을 각 읍·면 차원에서 비교해보며 주민대표기구의 명칭과 구성, 운영방식 등을 각자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고향사랑기부금, 읍·면에도 기부하자"

세 번째 정책 영역인 ’농촌위기 극복을 위한 읍·면 행정·재정 인프라 획기적 확충‘ 관련 네 가지 과제는 △농촌 인구위기 대응 재원으로 읍·면 교부세 신설 △고향사랑기부제의 일환으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면 단위 공공임대·사회주택 5만호 공급 △읍·면 교육사무 신설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일환으로 읍·면 지정기부제를 도입하자는 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기부하고 싶은 읍·면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읍·면 교육사무 신설 건의 경우, 시·군에서 읍·면사무소로 방과후 학교·지역아동센터·마을학교·농촌유학 등에 관한 지원 사무 일부를 배분하고, 해당 사무를 마을교육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과 협력해 운영토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지난 3월 14일 발족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재단, 읍·면 거주민이 모여 발족한 전국 단위 연대조직이다. 현재 읍·면자치공동행동엔 마을학회 일소공도·공익법률센터 농본·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한국마을연합·지역재단 등이 참여 중이며, 올해 가을까지 전국 140개 이상의 읍·면이 읍·면자치공동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이상과 같은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것과 함께,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해당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