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①] 대손충당금 과다적립을 경계하라
사전적 의미로서의 대손충당금이란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선 떼인 것으로 잠정 간주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즉, 회수 불능으로 추산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계정으로, 이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의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계정이기도 하다.
대손충당금의 하한기준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예금보호 및 협동조합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기준이며, 상한기준은 회원조합별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됐다.
하지만 농민조합원들의 대손충당금을 향한 불신은 증폭되고 있다. 회원조합의 간부급 직원들은 대손충당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대손충당금을 높은 비율로 적립하며 “조합 건전성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조합원을 현혹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하한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100% 이상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하한기준으로 120∼130%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조합에서는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하고 있다가 조합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과다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해 적자 해소에 사용하고 있다. 반면 농민조합원의 자연재해 피해나 교육지원사업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조합의 모습을 보며 농민들은 대손충당금의 과다 적립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전국 회원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 관련 통계를 보면, 예산 대비 65∼73% 정도만 집행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엔 50만∼1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마저도 지원을 거부하는 조합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사업 중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이 1억원일 시 비룟값과 유류비가 인상돼 1500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회계원칙 및 이론에 따라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한 채, 기초자료, 추정방법, 추정결과 등을 제3자에 의해 검증 가능하도록 하면서 회계원칙 및 이론에 비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대손충당금이 적립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