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하는 일본의 청년농업인 정책

2024-06-23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일본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에 청년취농자에 대한 무이자 취농지원자금을 신설했고, 2008년에는 농업법인 등이 실시하는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농고용사업을 실시했다.

2012년에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취농급부금 사업을 대표로 하는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이 시기에는 2012년부터 시작된 농지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신규취농 문제를 연계하고자 했다. 2013년에는 ‘일본재건전략’에 따라 중심적인 농업인력이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전 농지의 80%까지 확대(당시 50%)하고 신규 취농인으로서 40대 이하 농업종사자를 40만명(당시 20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신규취농자육성종합대책실시요강’이라는 새로운 대책도 발표하게 된다.

새 대책에서는 청년대상자를 만 50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연간 150만엔을 지불하는 경영개시자금 지원 사업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인 대신에 후계영농도 포함하면서 기계나 시설 도입에 대한 지원을 도입하게 됐다.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취농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는 농업대학 등 교육 기관이나 선진농가, 선진농가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취농준비자금 지원은 2년간 150만엔 지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다양한 기관의 연수를 위한 농장 정비, 신규취농자에 대한 기술지원, 취농에 관한 정보 발신, 또 취농을 위한 연수자금, 고용취농 촉진 자금, 농업대학교·농업고등학교의 농업교육 고도화, 기술화 충실에 대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청년농업인 사업의 주체를 전국농업위원회네트워크기구(농업회의소)로 일원화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전국농업위원회네트워크기구의 가장 큰 기능은 농지문제에 관여한다는 점이며, 지역의 농업위원회가 모여 전국농업위원회네트워크기구가 된다. 농업위원회는 농지법에 의해 지역의 농지 임대 및 이용증진의 주체로 활동하며 임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가진다. 일본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고령화된 농민들의 농지를 지역에 새롭게 들어온 귀농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 빌려줌으로써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상을 그려나가는 사업인 ‘사람농지플랜’을 실시해 왔으며, 2023년 이후 여기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지역협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청년의 농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과 시정촌(읍면 단위), 농업경영취농지원센터, 농지중간관리기구, 농협, 농업위원회, 도도부현보급지도센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재생협의회(다면적기능직불금, 전략작물 직불금 등의 사업 주체)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긴밀하게 연계해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취농준비형 교부 실적 대상자는 1552명, 경영개시형은 9405명으로 총 1만957명이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신규취농자는 4만5840명으로 이 가운데 49세 이하는 1만6870명이었다. 또 49세 이하 신규후계농은 6500명, 신규 고용취농인은 7710명, 신규 귀농인은 265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