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취득 의혹 공직자

철저 조사 후 사법처리해야

2008-05-04     연승우 기자

불법적 농지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철저히 조사한 후 사법처리까지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미석 전 수석은 남편 명의로 지난 2002년 매입한 인천 영종도 일대 논(1천3백53㎡)에서 직접 자경하지 않고 경작을 한 것처럼 자경확인서를 조작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사표를 제출해 지난 1일 공식 사표수리가 됐다.

이동관 대변인도 부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해 불법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경질하고, 엄격한 사법처리까지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합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최고회의에서 이동관 대변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농지법 59조에는 농지소유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