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산림청, 피해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

2017-06-21     원재정 기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빠른 신고가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아울러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  
 
산림청은 이달 전북 정읍지역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정 모 씨(67세)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4월에는 충남 홍성지역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예찰원 조 모 씨(62세)에게 포상금 2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 등을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5조에 근거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39명에게 지급됐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내역은 △신규발생 신고 37건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 위반사항 신고 1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위반사항 신고 1건 등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3개월 내 고사되는 등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며 “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방제가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