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등산로·관광지서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2007-02-01 관리자
주요단속대상은 수수, 기장, 팥 등 잡곡류와 고사리, 취나물 등 산채류, 영지버섯, 상황버섯, 더덕, 오미자, 황기 등 약재류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영세한 노점상에게는 원산지표시용 푯말 5만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자와 노약자·부녀자를 고용한 기업형 노점상 등 조직적인 위반사범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 의심가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