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소비자원 ... 농업관련 법적분쟁 해결 협력

2008-04-04     관리자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농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농진청에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은 농업과 관련된 원인규명과 분쟁조정에 대한 민원을 농진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제휴를 통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MOU 체결로 농업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해 주고, 농업기술자문과 과학적 원인규명은 농진청에서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