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한국협회, 당신은 누구십니까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 FAO 한국협회 존재 몰라
반농민적 활동·FAO 로고 사용 등 “문제 있다” 법무팀 검토 중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에서 ‘FAO 한국협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한국내의 민간단체일 뿐인 (사단법인)FAO 한국협회가 FAO 로고를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 지난달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쌀관세화 설명회와 같은 FAO 한국협회의 활동도 FAO의 설립 목적을 거스른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로마 사무국은 한국협회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농민운동조직 비아캄페시나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농민들의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 ‘삼보일배’ 행진 등에 대해 로마 사무국에 전달했다. 이에 로마 사무국은 “민감한 이슈로 생각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비아캄페시나는 또한 최근 FAO 한국협회가 농민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쌀관세화 설명회’를 한국정부를 대신해 주최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FAO 한국협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로마 사무국은 “그들의 홈페이지에 FAO 한국협회의 근거를 실어놓았는데, 한국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국내 조직일 뿐”이라며 유엔산하기구로서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FAO 로고 사용이 문제시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마 사무국은 한국협회의 일련의 활동, 특히 쌀관세화 문제에 대해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에 대해 “한국 안에서는 허용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FAO 로고 사용에 대해 법무팀에 의견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고 답변했다.
FAO 한국협회도 로고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FAO 한국협회 전종철 사무총장은 “FAO 본부에서 공식명칭을 쓰라고 한 것은 지역사무소와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협회가 로고를 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하지만 1951년 FAO 전체 회의에서 지역사무소와 연락사무소가 없는 곳에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자고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위원회 형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기구 형태거나 순수 민간형태, 이 둘을 혼합한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국가위원회 기능을 하기 위해 본 협회를 만들었고, 정부기구와 순수 민간형태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덧붙이며, 국가위원회로서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빈 전농 강원도연맹 조직교육위원장은 “FAO한국협회가 국제기구인 것처럼 포장한 것 아니냐. 사실 민간단체라고 해도 농림부 퇴직 관료들이 회장 자리를 맡고 있어 형식만 갖췄다. 쌀관세화 설명회만 봐도 전세계 기아 문제를 고민하는 유엔의 역할은 커녕 정부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농림부 이중대의 모습만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