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처리분뇨’ 개칭 개정안 보류

축산단체 의견 수렴, 대안 마련 후 재검토

2014-03-02     권순창 기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관련해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축산단체의 반발 의견을 수렴해 일정부분 대안이 마련된 후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박민수 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12월 16일 ▲가축분뇨 액비의 비료관리법 기준 적용 ▲규격미달의 가축분뇨 퇴비를 ‘처리분뇨’로 개칭 ▲생산자단체 기준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가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퇴비업자들의 이권을 위한 개정안이 명백”함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에 ‘처리분뇨’라는 부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등 퇴비업체에서 생산한 퇴비의 소비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논지다.

이에 박민수 의원실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퇴비업체가 아닌 농민들과 친환경 농업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의 질이 균일하지 못해 퇴비 수준을 높이고자 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축산단체의 반대 의견을 수렴,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보류키로 했음을 밝히며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의 퇴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충분한 대안이 마련된 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둘러싼 이번 갈등 사례는 축산농가의 퇴비 품질 향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축산단체와 일반 농민들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절충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