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 지원조례 왜 필요한가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노둣돌”

  • 입력 2010.01.10 21:33
  • 기자명 곽길자 전농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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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농업정책은 중앙정부차원일 수밖에 없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정책의 대상이 농업의 구조개선이나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활성화로 확대되면서 지역차원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의 권한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오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체의 역할을 높여내며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개입이 높아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이 만들어 가야 하는 조례

또한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WTO체제와 개방농정 하에서는 농업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농업정책 개입력을 높여내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실천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농업지원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농업지원조례를 재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 곽길자 정책국장

농민들의 지역농정에 대한 개입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업과 농촌·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농업지원조례를 고민하기 위해 먼저 현행 지역농업지원조례의 성과적인 측면과 한계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성과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의 생산기반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근과 지원의 체계를 세웠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조례제정운동이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직접참여로 제정됨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성과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지역농업지원조례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짐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조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농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원의 대상은 농업이 아닌 것이다. 

둘째는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그림 속의 떡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 이후 집행과 심의의 과정에서 참여가 제한됨으로 인해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지역농업지원조례는 더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먼저 농업지원조례라는 목적에 맞게 실질적 농민지원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내 식량 체계나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식량체계구축 명확해야

또한 조례제정이후 집행을 위한 체계와 지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지원조례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역 내 소비확대를 위한 ‘지역식량체계구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먹을거리체계구축을 포함한 지역농업지원조례는 지역 내 소통과 연대, 지역농업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둣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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