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쌀직불금 문제, 전면 실태 조사하라

  • 입력 2009.12.28 13:13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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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직불금 지급이 한창인 가운데, 부당 신청·지급한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쌀 직불금 파동 이후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농정신문이 최근 경기도 일대의 직불금 대상농지를 취재한 결과, 공장과 고물상 등이 있는 농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했고, 관련당국은 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매립됐거나 전용된 농지 30필지중 9필지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한해 지급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농지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사례는 명백히 불법이다.

지난해 직불금 파동을 경험한 정부가 실경작 확인 등을 강화한다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례로 보면,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지적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또한 이행감독 기관의 해명에서 보듯, 이번 사태의 축소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인상도 짙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농가들은 쌀값 하락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 문제를 모두 드러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일부 지역의 일이라고 국한하려는 의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관련당국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쌀 직불금의 목적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련당국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 근본대책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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