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가락시장 경매문제 근절대책 마련하라

  • 입력 2009.11.09 11:1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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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 때 불거진 가락시장의 한 청과 도매시장법인 옥수수 경매비리 문제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 사건은 옥수수를 출하한 출하자가 경매기록상 낙찰가격과 실제 정산가격이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시장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해당 도매법인으로부터 경매기록을 제출 받아 조사를 벌여, 경매사의 잘못을 일부 확인하고, 검찰에 최근 고발했다. 또한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해당 청과법인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검찰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락시장에서 이같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8월 한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수입 과일이 반입되지 않았음에도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금을 정산받은 후 도주하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이 청과물 낙찰 가격을 조작해 수십억원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나 126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바도 있다.

이처럼 가락시장의 경매비리 등 각종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관련당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절대책을 약속했지만, 시늉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시(특별, 광역포함)에서 개설, 관리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서울 시민이 먹는 농수산물의 약 50%를 매일 공급하면서 이 나라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가락시장에서 경매과정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기형적인 농산물 가격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영도매시장은 농어민과 소비자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거래를 선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관련당국은 농수산물 경매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퇴출 등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차제에 공영도매시장 경매제도 전반에 걸친 시스템도 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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