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육성조례 첫 통과

순천시의회…타 지역 파급 주목

  • 입력 2007.09.26 14:39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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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들의 실질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탄생돼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지 주목된다.

순천시여성농민회(회장 김재임)와 순천시농민회(회장 오옥묵), 민주노동당 순천시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순천시 의회에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결과 이달 13일 순천시 의회 제1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초안은 그동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1년여 동안 연구와 토론의 결실로 마련된 것을 순천시 여성농민회와 신화철 시의원이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자 순천시 여성농민회는 지난 13일 순천시청 앞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업과 농촌은 현재 신자유주의 개방화 정책에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서 이 조례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등이 개선돼 여성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순천시에서는 제정된 조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를 각 지역 의회에 발의하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 원정순)은 지난 10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를 하기 위해 발로 뛰어 다니면서 서명을 받겠다고 다짐했으며, 전남도에서 또한 10월에 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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