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분쟁 발생시 찾으세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상담센터' 설치

  • 입력 2009.11.04 13:30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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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품종보호 분쟁 관련 상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품종보호 상담센터'가 5일 국립종자원 내에 개설됐다.

국립종자원은 기존의 '육종가지원센터'와  '종합민원실' 등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여 '품종보호 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소관 사항별 전문 담당관을 지정하여 분야 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근 연간 품종보호 출원 건수가 500여 건에 이르고, 관련 침해 분쟁도 이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자가 직접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출원인과 권리자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해 왔다.

국립종자원은 이에 따라 '품종보호 상담센터'를 개설, 보호권자와 온-오프(On-Off) 라인 상담을 통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조정과 침해소송 등 보호권자가 권리를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분쟁해결 방안을 상담.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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