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 이동권.주거권 보장 정책제고 필요

  • 입력 2009.11.02 14:3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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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의 천연기념물인 젊은 세대(60살까지)들의 고민이 한층 늘어만 간다.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들 때문이다. 농촌의 젊은 세대들은 마을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도우미 만이 아니라 이들이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119, 엠블런스 역할까지 해야 한다. 마을의 젊은 세대는 생산비도 못건지는 농사 때문에 농사규모를 확대하고 농한기·농번기도 없이 하우스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겹다. 그렇다고 한 동네 사는 어른을 모르는 체 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커다란 부담이다. 특히 겨울이 되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걱정은 한층 커진다. 추운 방에서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겨울이 되면 노인들의 지병이 악화되거나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농촌노인들을 위한 이동권 강화와 주거권 보장은 농촌노인 복지의 중요한 과제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이 자주 오지도 않는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한참을 걸어가서 기다렸다가 이동한다.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 무더위엔 노인들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어차피 채산성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이 어렵다면 면단위로 작은 순회버스를 이용하여 이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농촌노인 복지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거권이다. 농촌의 독거노인들이 깨끗한 곳, 편리한 곳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독거노인의 집은 생활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주거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싸면 이들은 냉방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보다 못해 마을 자체적으로 겨울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아예 식사도 잠도 모두 해결하는 마을이 늘어가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농촌노인을 마을의 책임으로 던져 둘 것인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돌봐주기에도 힘든 생활여건 속에서 농촌노인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주택이 절실하다. 이제 도시에만 실시했던 영세민무상임대아파트를 농촌의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도시에 절반정도 비용이면 독거노인들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농촌독거노인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돌봄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노인들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방문에 소용되는 거리상, 시간상의 불편함 과 근본적인 집구조 및 생활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의 삶의 질의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노인복지를 방문서비스라는 소극적인 지원을 떠나서 이동권과 주거권을 변화시키는 체계로 전환하여 농촌노인 복지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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