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고개 숙인 농식품부

  • 입력 2009.11.02 11:39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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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이번 농협개혁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듯 하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안과 본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하루 전인 10월 27일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회의가 개최된다기에 참석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협동조합과장이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모든 기자들은 나가주기 바란다”라는 말에 기자가 항의도 했지만 이내 회의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회의 결과는 참담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농개위 관계자는 “이럴 줄 알았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정부 입으로 농개위 안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느냐”라고 개탄했다. 그의 말인 즉 “농식품부 국장이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왔는데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라고 분노했다.

이에 김완배 농개위 위원장은 이튿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개위를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농식품부 1차관이 전화를 했더라. 조찬하자고. 근데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이건 도대체)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왔다. 이게 어떻게 농개위 안이냐?”라고 차관에게 따져 물었다고 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조찬 자리에서 차관에게 “농식품부가 구차해지지 말아라. 정부부처끼리 합의를 못 본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더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정부는 11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농민들의 항의를 받지 않는 방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농식품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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