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입력 2009.10.27 13:5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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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쌀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장의 민심은 계속 들끓고 있다. 쌀값이 안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선지급금 금액문제로 농민조합원과 농협이 마찰을 빚고 있고, 민간 RPC는 수매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가격이 높은 철원지역 한 농민의 경우 쌀값하락과 소비자 물가 상승, 쌀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작년보다 수입이 20%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쌀값이 하락해도 변동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견주어 농민들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부의 주장처럼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첫 번째는 목표가격의 문제로 현행 목표가격은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쌀값이 하락하면 목표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매년 쌀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가격 결정은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3년간의 시중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할수록 목표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두 번째는 전국 평균가격의 불공정성이다. 전국 평균가격은 강원도, 경기도 등 쌀값이 비싼 지역과 쌀값이 낮은 평야지역의 시중 가격 평균으로 정하기 때문에 평야지역은 쌀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목표가격과 전국 시중 평균가격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관측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평균 쌀 가격은 14만8천597원이나 충남, 전남북 등 평야지역의 쌀 가격은 13만4천∼14만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다 해도 쌀 한가마니 당 8천∼1만4천500원 정도의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의 전체 소득감소 금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세 번째는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이다. 작년 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지주들은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부당수령을 요구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표가격은 생산비 증가와 연동시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야 하고 생산비 조사는 농민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내지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쌀값의 급격한 폭락을 방지하는 꾸준한 수급안정대책으로 목표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 평균가격은 도별 또는 권역별로 산정하여 불공정성 시비를 해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농지소유 일제조사 및 불법, 편법농지 소유에 대한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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