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보유 특허기술 무상 제공

특허청, 21건 “시장성·기술성 월등” 평가-‘들깨유서 α-리놀리산 분리법’은 1천억대

  • 입력 2007.09.26 14:0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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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특허청에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농진청 개발 82건의 특허기술을 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산업체로부터 기술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유특허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 1백종의 기술을 선정한 결과 이 중 82개의 기술이 농진청에서 발명했다는 것이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또한 특허청이 선정된 100종류의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21건이 시장성과 기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중 농진청 작물과학원에서 개발된 ‘들깨유로부터 α-리놀리산(ALA)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은 시장규모가 1천억원 이상에 달했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1천6백54건에 달하며, 이 중 농진청이 9백건(5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립수산과학원 1백19건(7%)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특허청이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는 국유특허기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산업체가 기술사용료 납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에서 국유특허를 업체에 이전하고 받아들인 기술 실시료 중 39%가 농진청이 보유한 특허기술이었으며, 지난해 특허청에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건수도 전체의 49.5%인 102건을 차지, 농진청이 개발한 국유특허기술의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윤순강 농진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장은 “농진청 연구원의 현장과 밀착된 창의적인 연구자세가 이러한 국유특허기술 개발과 활용, 잠재적 가치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진청의 개발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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