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한국청과 옥수수 경매비리”

“황영철 의원, 국감서 “판매원표 정정” 폭로
“경매사-중도매인 암묵적 합의, 농민 피해”

  • 입력 2009.10.26 11:42
  • 기자명 연승우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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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할 국내 최대 공영도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수입농산물 허위상장 파문을 몰고 왔던 한국청과(주)가 이번에는 옥수수를 불법경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만복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본부장과 김구섭 한국청과(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암묵적 합의로 가격을 조정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해야 할 도매법인과 관리주체인 농수산물공사가 별일 아닌 듯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이어 “판매원표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 낙찰가격과 출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구섭 한국청과(주) 대표이사는 “옥수수 출하 경매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서울시 업무감사 즈음해 알았다”라며 “해당 경매사를 자체 대기발령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경매비리를 시인했다.

황 의원은 또 “지난 2002년과 2007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검찰조사를 통해 상당한 부밝혀진 바 있고, 전자 입찰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김 대표이사는 “품목도 많고 반입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옥수수는 올해 처음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만복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본부장은 “옥수수 경매건과 관련 출하주를 확인한 결과, 경매가격을 정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이 “구조적인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다수 상품에 속박이가 있을 경우에 중도매인이 문제제기를 해서 경매가격이 정정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해당 농산물을 낙찰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키지 않고 낮은 값을 부른 중매인에게 몰아줘 문제가 됐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농민은 한국청과(주)측에 판매원표와 경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해 분석에 돌입했다. 이 결과 정산서의 경락 가격과 경매 내역서의 최고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사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청과(주) 관계자는 피해 농민을 찾아가 이슈화 되지 않길 바라며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승우,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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