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몰린 농업, ‘협업’이 살길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 새사연 국민농업 포럼에서 주장

  • 입력 2007.09.26 12:21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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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으로 죽음의 길에 내 몰린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업’을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지난 18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개최한 ‘국민농업 3차 포럼’자리에서다.

이날 포럼은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사진·본지 상임고문)의 ‘농업의 협업화’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협업이 사회주의적이라는 인식(Red Complex)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 의해 WTO, FTA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ha 7만호의 전업농, 기계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같은 방법 등을 실시했지만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농업경영의 협업화는 한국농업의 자본제화의 길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발전법칙임과 동시에 소농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두레’, ‘품앗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우리 조상들이 해온 전통적인 ‘작업의 협업체계’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의 협업화’로 질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4∼5명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마을단위에서 모범정관을 토대로 자기마을 실정에 맞게 정관 초안을 만든 뒤, 총회를 열어 정관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동의를 확실히 얻은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관 설명과 동의를 얻는 과정은 구성원 합의 도출 방법인 동시에 경영교육, 정신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업의 성과는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구성원의 교육, 의료, 문화, 기타복지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업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노동출자배당, 자본출자배당, 토지출자배당 순서로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총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권이 노동자, 자본가, 지주 등 모두 같은 출자자로 간주해서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1인 1표로 평등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최진국 전 전농 정책위원장이 경북 예천군 지보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업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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