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농민주 세제 전면 개편해야”

농특위 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각종 규제도 대폭 풀도록

  • 입력 2007.09.23 16:4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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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민속주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폭적인 개편과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aT 회의실에서 1백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특위 주최로 열린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김완배 교수는 지정토론자로 나와 일본의 민속주 정책과 우리나라의 민속주 정책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정만 종량세이고 나머지는 종가세”라면서 “일본은 이미 종량세 체계로 15년 전에 전환하면서 고품질 술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종가세로 인해 우리나라는 위스키 등 고급술과 소주, 맥주 등 저가의 술에 세금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는 알콜 도수가 높으면 높은 세율을 매기지만, 자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고도수 고세율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브랜디,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이 주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각 주정별로, 모든 주정별로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세를 해주고 있으며, 규제지원정책에서도 일본은 제조하는데 규제가 없어 다양한 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모별, 제조방법 등에 따른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첨가물 규제와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도 없애야 다양한 종류의 민속주가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민속주와 농민주로 인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민속주, 농민주 등 전통주 육성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로 사업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 및 유통 허가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데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세법에 기초한 주세보전, 징세편의 위주의 규제행정 토대 위에서 임시방편적이고, 예외적인 접근으로는 민속주와 농민주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인 육성대책의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세의 징세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하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농림부가 자료 수집, 지원 및 육성, 관리업무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속주 및 농민주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별 개선방안으로 ▷주정 및 민속주·농민주 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규제 완화 ▷주류 제조방법의 다양화와 원료 사용규제 완화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유통규제 완화 ▷소규모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 차등화 ▷안정적인 원료 공급 시스템 구축과 양조용 원료 생산 확대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교육, 훈련, 시설개보수 확대 지원 ▷민속주 및 농민주의 공동브랜드화, 홍보 및 판매촉진 ▷민속주 및 농민주의 품질기준 설정 및 표시제도 정비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육성법’의 제정과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외에도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배상면 국순당 회장, 김휘동 안동시장, 배호열 농림부 식품산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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