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음식 인터넷 대행업체 주의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30%는 신고도 않고 영업

  • 입력 2007.09.23 16:35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가족화 진전,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제수음식 장만을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추석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58개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전소법’에 의거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지만, 58개 업체 중 40개 업체(69%)만이 통신판매업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나머지 18개 업체(30%)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소법’에 의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용약관 게시는 44.8%(26개), 전자우편주소(E-mail) 표시는 50.0%(29개), 대표자 성명 표시는 75.9%(44개) 등으로 표시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용약관의 경우 게시하고 있는 업체들도 형식적으로만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들의 관계 법령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소비자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수음식 대행과 같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