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홈쇼핑·지역방송 식품광고

허위 과대 광고 여전…올해는 단속도 않아

  • 입력 2007.09.23 16:3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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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홈쇼핑과 지역방송국들이 식품의약품 관련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허위 과대광고 및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방송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약품안전청이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식품의약품 관련 홈쇼핑, TV광고 적발현황(05년∼07년8월)’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05년에 3건, 지난해 18건이었으나. 올해는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역 케이블 방송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반식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착각하여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과는 다른 광고를 방영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에 대한 TV·라디오 방송·인터넷·신문· 잡지 광고 등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방송 관련 광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주로 심야시간대, 지방케이블 방송에서 허위 과대광고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대 방송 단속에 대한 업무도 각 품목별(의료기기관리팀, 의약품관리팀, 식품관리팀, 건강기증식품팀)로 구분돼 있어 전문적인 방송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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