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농관원, 1백90명 형사입건, 2백59명엔 과태료

  • 입력 2007.09.23 16:3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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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농축산물 가공·판내업체 1만2천9백30여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4백49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과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백90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백5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21건, 당근 9건, 쌀 6건, 도라지·땅콩·연근 각 4건, 배·콩·빵 각 3건 등의 순이었다.

단속결과 칠레산 등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국산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중국산 녹두와 국산 녹두를 혼합하여 국산으로,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10월에 김장철 양념류, 11월에는 전국 주요 등산로와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산물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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