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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0.11 21:4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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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산림 여의도의 9.6배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외국인이 보유한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의원(사진·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외국인 산림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말 현재 전국 산림중 3천146명의 외국인 산주가 8천8만7천67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4년 957명, 3천193만7천787㎡보다 150.8%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면적(835만㎡)의 9.6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외국인 산림보유 현황을 보면, 2004년에 957명 3천193만7천787㎡, 2005년 1천472명 4천592만5천777㎡, 2006년 2천277명 6천162만4천2㎡, 2007년 2천795명 7천369만3천488㎡, 2008년 3천146명 8천8만7천,671㎡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899만4천767㎡(744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 1천66만369㎡(155명), 전남 1천57만5,478㎡(22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04년 외국인 산주가 103명이였던 것이 2008년 608명으로 최근 5년간 무려 505명의 외국인 산주가 늘어났으며, 경기도 478명, 강원도 267명의 산주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걸 의원은 “외국인 보유산림이 급증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나 국가의 앞날을 봐서도 심각한 문제다”면서, “특히 제주도와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가 재산인 산림이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꼴 농지소유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정부 고위공직자 6백9명 중 30% (179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임야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35%(2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사진〉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맞아 3월 27일자 관보에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609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한 재산 가운데 부모 명의의 땅은 제외했고, 본인·배우자·자녀 명의로 기재된 전·답·과수원 및 임야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인별로 보유한 면적과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추출했다는 것.

분석결과 농지의 경우, 상위 8명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1.45ha를 모두 뛰어넘었는데, 특히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법무부 사법연수원 길태기 부원장(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11만6천587㎡(3만5천평)로, 농가 1호당 경지면적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경종농가의 65.5%가 1ha이하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3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는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반면 농지소유 면적 상위 13명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두 1ha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농지의 재산 가액을 분석한 결과, 농지만으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행정안전부 소속 김기수 전직 대통령비서관은 농지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하는 19억7천여만 원에 달했다.

강기갑 의원은 “농산물 생산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 용역비(38%)이고, 우리나라 농민들 62%가 임차농이며, 우리나라 농지의 43%를 비농업인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더불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농민인 정부고위공직자의 농지·임야 소유상황을 분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08년, 2009년 현재 농지은행 매도수탁실적은 전무하다.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수탁해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 고용임금 환경부보다 50% 덜 받아

유성엽 의원(무소속)

 


건강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환경부의 국립공원내 ‘숲 생태 개선 사업’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사진·무소속)이 9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서 일하는 보통인부의 임금이 4만원, 벌목인부 4만5천원이 지급되는 반면 환경부의 숲생태개선사업은 보통인부 6만6천원, 벌목인부가 8만5천8백원을 지급받는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통해 생태적ㆍ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환경부의 숲 생태 개선사업도 국립공원내 인공조림지 및 외래수종 등을 정비하여 숲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자연자원을 보호ㆍ복원하는 사업으로 유사한 형태이다.

유성엽 의원은 산림청과 환경부의 사업이 이름은 다르지만 그 실질적 내용과 작업여건이 유사하고 참여근로자의 대부분이 과거 임업분야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대상지는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타부처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보다 인건비가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참여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숲가꾸기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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