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사 뽑는다

1차 필기시험 12월2일 실시

  • 입력 2007.09.23 16:2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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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정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선발하기 위한 제4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21일 확정 공고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와 마켓팅을 주도하는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02년 도입됐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2월2일 농산물품질관리 관련 법령과 원예학개론(수확후품질관리론 포함), 농산물유통론 3과목을 선택형 필기로 실시되며, 2차 실기시험은 내년 2월24일 농산물표준규격·표준계측·검사요령 등 품질관리실무에 관한 필답형 실기와 등급판정·품종구분·결점과 구분 등 작업형 실기로 나누어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1차 4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 제주), 2차 3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중에서 응시자가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품질관리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무이자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이 보장되거나 배타적인 사업권한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단체에 수험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응시자들이 일부 사설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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