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5년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규정 신설도

  • 입력 2007.09.23 16:2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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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제출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수농산물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 5년을 신규로 설정했고, 지위의 승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인증기관 등의 지정 취소 후 1년간 지정을 제한토록 했으며, 인증기관이 생산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관리기준의 준수의무자를 명확하게 하여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제출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은 생산자, 단순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자로, 관리기준 준수의무자는 생산·단순가공·저장·판매하는 자로 각각 정했다.

아울러 GAP, 이력추적관리제도 등 선진 농산물 품질관리제도의 정착과 품질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 지정·교육·분석방법 개발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기준설정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고, 민원 및 보고사항 등을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알기 쉬운 법률로 개선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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