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시동’

농식품부 내년 3곳 선정 시범사업 전개

  • 입력 2009.10.05 17:03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사업에 첫 시동을 걸었다.

9월23일 농식품부는 2010년에 모두 3곳에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벌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을 내 놓았다.

이 계획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남는 발효액은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 분석, 비료공정규격 등의 제도개선, 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대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에 미리 대비하는 한편,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 150개를 설치하여 돼지분뇨 5백50만톤(전체 발생량의 35%)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100곳은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 톤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향후 경제성이 높아질 경우 정부지원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내년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전용(사육밀집지역)과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혼합(도시 근교),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 혼합(과수·원예 지역) 등 3가지 형태로 전개된다.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에너지 생산, 이용 및 액비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대상지 선정은 대학 연구기관 등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가 맡는다. 사업대상은 농협이나 축협 등 법인 또는 민간기업이며, 한 곳의 사업비는 70억원 이내이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활성화하고 참여업체의 경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비료 공정규격 개선 등 제도개선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우선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등이 혼합된 액비를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 규격 등을 개정하고, 가축분뇨법에 의한 액비의 기준도 바꾸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환 기술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사용 원료의 특성별 최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시설의 운전 및 관리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 및 농축기술 등의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