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농림부 1백16억 예상 확보, 내년 하반기부터

  • 입력 2007.09.23 16:1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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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 및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림부는 19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력추적제에 필요한 1백16억원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제도의 전국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육우 65만두의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실시되더라도 귀표의 구매비와 장착비, 이력관리비 등을 모두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축산농업인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다만, 현재 국회심의 중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 도축장 출하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또 유전자(DNA)를 이용한 개체식별방법인 ‘사육단계 DNA검사’를 올해까지 실시하여 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기술적 적용가능성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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