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종자판매업체 적발

국립종자원, 과태료 부과.경고 등 조치

  • 입력 2009.09.23 16:40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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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미표시 등 김장채소 종자 규정을 어긴 59개 종자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전국 종자판매상 및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경고 등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자원은 8월 한달간 약 3백20여 개의 채소종자 판매업체에 대해 품질 미표시, 발아보증 시한경과, 가격 미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9업체를 적발해 2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4개 업체에는 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조사는 가을 김장채소 파종기에 불량 종자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예고 후 유통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종자원은 유통조사와 병행해 불량종자 유통근절을 위해 종자판매상, 육묘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자유통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 구입 시 품종명 등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영수증 및 종자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버섯종균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불량종자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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