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대부분 무혐의

전농, '가짜농민 보호 위해 법 집행 포기' 강력 비판

  • 입력 2009.09.15 17:10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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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수사를 진행한 검찰(형사1부, 부장 오정돈)이 13일 부당수령자 1만9천여명을 대부분 불기소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서도 가족이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이 지난해부터 큰 파장을 불러온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이 낮은 수위의 처벌로 마무리 되자 농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14일 성명을 통해 당초 28만 명으로 추정됐던 부당수령자가 1만9천242명으로 급감했고, 4만~5만여명으로 추정되었던 공무원 및 그 가족도 2천452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대부분 혐의자들이 검찰수사기준에 못 미쳐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당초 각 지방검찰청에 지침을 통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해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 후 사건을 처리 할 것"을 방침으로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측은 자진반납을 마무리한 시점인 7월 24일자 형사1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부당수령액을 전액 반납한 경우, 수사를 즉시 종결하거나 기소 유예하는 등 선처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추가지침사항을 전달해 '솜방망이' 처벌이 예견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자진 반납한 부당수령자는 전체 가운데 91%에 달한다.

수사지침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쌀 직불금 사건' 혐의자 명단(1만9천242명)과 함께 ▲부당수령자에게 한 달간의 자진반납 기회를 줄 것 ▲수령액 300만원 미만은 수사대상에서 제외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령액에 관계없이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이들에 대해서는 양형에도 차등을 두도록 지침) 등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으로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농은 성명에서 "검찰이 이대로 불기소 방침을 강행하면 '가짜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집행을 포기한 '가짜검찰'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부당수령자 전원처벌과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공식수사를 시작한 대검찰청 형사1부는 조만간 각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취합해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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