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문제,공적자금.화의제도 통해 해결하자

  • 입력 2009.09.14 12:16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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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3년전인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부채대책이 수립되어 왔다. 2001년에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없이 많은 대책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자금지원 등이 전부이다. 문제는 이러한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부채규모가 3천만 원 이하 농가에서는 대부분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1억 원 이상 농가에서는 46.6%가 부채 비율 40% 이상이므로 파산의 위험이 있는 농가이고, 23.3%가 부실농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주요 요인이 농가의 경영 잘못 만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국가가 나설 이유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농가부채는 대부분 농업정책의 실패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십년 동안 지속된 규모화와 가격경쟁력 중심의 무리한 농업구조조정정책과 수입개방에 따른 지속적인 저위의 농산물가격수준, 자재 가격 및 농지 임차료의 상승, 농지가격 상승, 농촌 금융구조의 취약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맡긴 농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지를 돌려받을 때는 맡길 당시의 농지가격에 일정한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가부채문제의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써 화의(work out)제도를 도입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약 168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9년이 지난 현재 회수율은 약 5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업부문에는 한번도 공적자금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이 시도된 적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공적자금 투입과 화의제도를 통해 건전한 농가의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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