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태풍 피해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입력 2007.09.22 13:5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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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지난 9월15일 제11호 태풍 ‘나리’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건의를 거쳐, 이 날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에 대해서는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방비를 국고로 전환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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