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지난 9월15일 제11호 태풍 ‘나리’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건의를 거쳐, 이 날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에 대해서는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방비를 국고로 전환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른다.
정부는 20일, 지난 9월15일 제11호 태풍 ‘나리’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건의를 거쳐, 이 날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에 대해서는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방비를 국고로 전환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