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 입력 2007.09.22 13:2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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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지난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68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11일 강기갑의원이 국회의원 68명을 대표하여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3백19건의 검역과정에서 무려 1백88건(51%)이 불량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행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수입위생조건 완화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아직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미국측의 수입 위생조건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척추뼈가 1회, 갈비통뼈가 6회 발견된데 이어 지난 이후에 또다시 갈비통뼈가 3회나 발견됐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조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입증 전까지 수입중단조치 해제 불가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요구 수용 거부 ▷미국산 쇠고기 과학적 검증 위한 학계 및 관련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 등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8월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상정 의결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농림부를 감사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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