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근본적 개선방안 필요”

올해 신청자 20%나 감소…임차농만 피해

  • 입력 2009.08.23 18:1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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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0%가 감소한 것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청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줄었다고 분석하자, 농민단체들이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부재지주들이 임대계약서 작성을 기피한 때문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88만4천326명으로 지난해 수령자 109만8천명의 80% 수준이며, 신청면적은 90만2천347㏊로 지난해 101만2천㏊ 대비 90% 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처럼 쌀 직불금 신청이 감소한 것은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자는 제외됐으며, 지난해 부당수령자들의 등록제한 등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도 지역의 경우 전년도 대비 84% 수준인 반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전년도 대비 4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까지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풀이했다.

또 신청면적(902천㏊) 감소 비율(10%)이 신청농가 감소 비율(20%) 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논 소유 면적이 적은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많이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해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신청면적도 작년 0.92ha에서 올해는 1.02ha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농 대비 임차농(일부 임차농 포함) 비율은 작년 63%에서 올해 68%로 5% 증가했으며, 임차농지 비율도 같은 기간 53%에서 56%로 3%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자 명단을 9월 중순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방식으로 공개한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지주들이 임대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올해 쌀 직불금 신청이 감소한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예전보다 직불금 신청이 까다로워졌고, 부재지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실제 농민들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직불금 신청 요건이 강화되면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임차농민들이 스스로 임대차를 포기하거나 지주에 의해 임대차를 거부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정부에서 뒤늦게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10일간 연장접수를 하도록 했지만, 이미 일선 행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홍보조차 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적인 구태의연함을 보임으로써 선의의 피해 농민들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임차농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도기 현장농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추가접수 등의 구제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쌀직불제의 원활한 정착과 지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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