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직불금 신청 20%감소

농식품부, 확인 거쳐 12월중 고정직불금 지급

  • 입력 2009.08.17 17:2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쌀소득증보전직불금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0%나 줄었으며, 대도시 지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88만4천326명으로 지난해 수령자 109만8천명의 80% 수준이며, 신청면적은 90만2천347㏊로 지난해 101만2천㏊의 대비 90% 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처럼 쌀 직불금 신청이 감소한 것은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자는 제외됐으며, 지난해 부당수령자들의 등록제한 등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농업의 주업' 요건은 ▷어느 한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주소지(시-구) 내에 있는 논 1천㎡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시-도별로는 도 지역의 경우 전년도 대비 84% 수준인 반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전년도 대비 4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까지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청면적(902천㏊) 감소 비율(10%)이 신청농가 감소 비율(20%) 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논 소유 면적이 적은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많이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풀이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신청면적도 작년 0.92ha에서 올해는 1.02ha로 늘어난 것은 나타났다.

자경농 대비 임차농(일부 임차농 포함) 비율은 작년 63%에서 올해 68%로 5% 증가했으며, 임차농지 비율도 같은 기간 53%에서 56%로 3%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실경작자 확인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수령자 제재강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 지주의 신청 및 부당수령 소지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자 명단을 9월 중순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방식으로 공개한다.

또 읍-면-동에서 9월까지 자격요건, 실제 논농업 종사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고, 농업 외의 소득금액 확인 및 농지의 형상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11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중에 1ha당 평균 70만원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는 지난 6월26~8월10일까지 56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