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신청시 임차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 방법을 보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경우 농지사용료 입금증,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도 가능하며, 이도 어려울 경우 농지소유주의 성명·전화번호 등을 제출해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했다는 것.
아울러 등록신청서 접수 시 자격요건 및 첨부서류는 모두 갖추었으나,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서류만 미흡할 경우에는 우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땅주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탓에 임차농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