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방안 글쎄?

농경연 공청회 신규진입·수급자 제한·지급상한 설정 등 ‘반대’

  • 입력 2007.09.15 14:3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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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농림부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1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취지에 맞게 개선한다고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농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대다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농림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신규진입제한,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 지급상한 등의 7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쌀소득직불제가 복잡하고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행정비용만 많이 들고, 감시하기가 힘들다는 지적과 개선책이 문제해결에 집착하다보니 규제로 접근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 농림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내용

권은오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에서 직불금이 실경작자가 아닌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 이른바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급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소득이 많은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지나치게 많아져 형평성의 문제 등이 나타났고,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부실 및 직불금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운용체계가 부적정하는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와 학계 등 반응

△신규진입제한=2005∼2007년 기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과 농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와 농지를 한정하여 새롭게 농사를 짓는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고 후계농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 모두가 반대했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신규진입 제한은 농사지으러 올까 봐 걱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신규로 농사짓는 사람이 개방 확대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존수급자제한=부부간의 합산소득으로 기준소득 초과여부를 결정해, 농업이외 업종에서 연간 3천5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수급자 제한에 대해서는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농업외 소득을 올리라고 권장했지만 이제는 직불금 수급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대했다.

권오은 단장은 주제발표에서 기존 수급자를 제한하게 된 이유로 “일부 실경작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수령자 중 수령자 본인, 가족이 대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다른 직업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상한의 설정=직불금 혜택이 자산, 소득이 많은 규모 농가에 과도한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상환을 8ha로 정해 지급하는 지급상한을 설정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학계나 농민단체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공용 서강대 교수는 “지급상한의 문제는 8ha를 정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홍준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농지의 소득 한계가 있는데도 면적 한계를 두어 자금 상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기타=이외에도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와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촌 현실을 반영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집행관리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쌀전업농연합회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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