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신청시 임차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 방법을 보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경우 농지사용료 입금증,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도 가능하며, 이도 어려울 경우 농지소유주의 성명-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했다는 것.
아울러 등록신청서 접수 시 자격요건 및 첨부서류는 모주 갖추었으나,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서류만 미흡할 경우에는 우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