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앞장서자”

전여농 창립 20주년 특별기획시리즈 〈5〉 여성농민운동의 방향③

  • 입력 2009.07.25 14:15
  • 기자명 신지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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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의 수가 전체 농민 수의 50%가 넘고,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농민의 농업노동력의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여성농민의 문제는 여전히 막중한 농업문제 앞에서 언제나 부차적인 과제로, 그리고 쓸데없는 논의들로 치부되어 왔다.

농촌지역은 그 동안 전통적 생활풍습과 가족주의적 의식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사회라는 점과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보의 유입이나 변화가 더디게 전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이러한 특징은 주로 남성 중심적인 관계망을 가지고 만들어지며 여성농민은 마을의 각종 주요한 행사 등에서 주도하고 이끄는 담당자 역할보다는 보조자, 가사노동의 부문에서의 역할만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농업문제에 고개 숙이는 여성농민

여성농민들이 하는 농업 생산, 재생산노동 등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자. 여성농민의 재생산노동은 가사수행과 자녀출산·양육이다. 여성농민의 경우 생산노동에서 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재생산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출산이나 양육 등에 대한 사회보조 시설인 산부인과나 탁아·보육시설 등 여성농민의 재생산 역할을 도와줄 시설과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생산의 특성상 농사일과 가사일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이중·삼중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여성농민의 재생산노동은 한계가 불분명하고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누구하나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속에서 도시지역의 전업주부보다 더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생산수단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농업생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농지와 농기계이다. 그 중에서도 농지소유의 경우 단순히 생산수단으로서 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자금 및 경영에 있어서 판단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경우 대부분이 남편의 사별로 인해 상속된 토지이거나 의도적으로 부부공동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농지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수단은 농기계이다. 농기계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주로 이용한다.

또한 농업구조의 다양한 변화는 생산자인 농민에게 다양한 농업기술·기계조작 기술과 정보 수집 및 다양한 교육 등을 필요로 하지만 여성농민들에게 접근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의 노동생산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저해하고 여성노동을 부차적이며 주변적 노동으로 만드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여성농민의 농민으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진정한 생산의 주체라면 농작업의 시작에서부터 생산한 농산물의 관리, 수확, 판매에 대해 공동의 결정권을 가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농사일과 관련한 결정적 사안에 있어 남성중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성평등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똑같이 농사일을 끝마치고 집에 들어와 각자가 하는 일을 상상해 보라! 아이 키우고 살림하랴 농사지으랴 농촌에 사는 여성들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이해할 때만이 진정으로 가정의 화목은 올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일로 치부되었던 집안 일은 가족 모두가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자

녀양육 노인부양 가족간호 등 ‘돌봄노동’은 이제 가족내 문제, 여성들의 문제로만 놓아 둘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 함께 해야 한다. 부부공동 농지소유, 공동경영주(농가경영체 등록시)등재, 공동출하운동, 여성명의 출하통장 만들기 등 이러한 손쉬운 일이 여성농민이 농민으로 인정받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여성농민이 농민으로 자기 지위를 명확하게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방도를 모색해 가야하며 ‘젊은 여성농민에게는 희망을 나이든 여성농민에게는 영광’을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펼쳐내며 이에 근거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성농민의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 시켜내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농민으로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요구하자. 생산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해 낼 자신명의의 그것이 임대이든 자기 소유이든지 간에 농지를 확보하자.  이제 여성농민들의 사회 진출의 기회를 더욱더 높여내야 한다. 지역사회에 할당을 요구하고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따져가자. 협동조합에서 333(이사·감사·대의원 30% 여성할당), 지자체의 각종 심의회에 여성농민의 몫을 요구하고 사회적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자.

이제 여성농민 역할 재평가 할때

여성농민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은 신자유주의가 극복되고 가부장제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 폭력이 없는 성평등 사회로의 진입이다.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자, 땅과 물 숲 등 인류 모두가 공유할 천연자원을 함께 나누며 생물의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지켜 가는 모습인 것이다.  〈신지연 전여농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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