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추석을 전후해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솔잎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의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전국 7만9천여㏊의 산림에 방제용 약제인 ‘포스팜 액제’를 주사했다.
따라서 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소나무의 솔잎에는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팜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 농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