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유통기간 표시 의무화

검역원 축산물 표시기준 입안 예고

  • 입력 2007.09.15 11:5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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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4일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의무 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단체 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등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 CODEX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은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는 현재 제조일 의무 표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홑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랜스지방의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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