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 수령 엄중 처벌해야”

정우태 전남도의원 의원, 공무원 농지법 위반 일제조사 촉구

  • 입력 2009.07.12 12:4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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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태 전남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이 9일 전남도 업무보고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우태 의원에 따르면 최종 확인된 전남도청 소관 쌀 직불금 부정 수령공무원은 11명으로 부당 수령액에 대해서는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는 불문경고를 받있다는 것.

정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는 힘없는 소작농들의 권리를 가로챈 대단히 파렴치한 사건”이라며 “당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무원들의 농지소유 일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남도청 원형보존 촉구결의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얼마 전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오월의 문’안을 넣어 문화관광부와 추진단이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15일 폐회하는 전남도의회 정례회와 전남도청 철거 유보시한과 같아 전남도의회의 결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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