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 두는 농림사업

  • 입력 2009.07.12 12:2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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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사업과 관련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바로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행중인 130개 농림사업중 전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농림사업은 6개이며,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로 보면서도 만 60세가 넘어서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경영이앙직불제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비율이 48.1%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그런데 농림사업에서까지 이처럼 차별을 두면서 이들을 은퇴시키려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위 농업선진화를 내세워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농업보조금 개편 등을 논의하면서, 농정의 대상을 기업농과 전업농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노골화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현실에서 영세 고령농가 등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정지원 대상이 아닌 생활보호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고령농민들은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농업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늙는 것도 서러운 고령농민들을 농업에서 손을 놓게 할 것이 아니다. 농경연이 보고서에도 밝혔지만, 이들 고령농민들이 단기간에 은퇴하면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은 물론 사회적 비용부담도 느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한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면서 노후를 보람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전업농과 기업농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령농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더욱이 농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들 고령농민들이 다른 영세농가들과 함께 조직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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